공지사항

소통-나눔공지사항

2026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중도참여자 모집
글번호 154 등록일 2026-07-28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49명
다운로드 2026년전북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모집공고문(중도참여)-6_8_1.hwp   참여자선발기준표.hwp  

우리 사랑의손길새소망에서는 심한 장애로 인해 일자리 참여 기회 조차 갖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중증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공공일자리: 1명(권익옹호활동,문화예술활동,인식개선활동)

1.근무기간: 2026년 8월 10일∼12월31일
2.공고기간:2026. 7. 28.(화)∼8. 6.(목) 09:00∼18:00
3.신청자격: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심한 장애/구3급 이상 장애)
*전공과 학생(고등학교3학년의 경우,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단,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제출 시 신청 가능
③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임직원
4.선발방법: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제출서류(①~④공통,⑤~⑩해당자에 한함)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공통)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공통)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공통)장애인등록 확인서1부.(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④(공통)주민등록등본1부.
⑤(공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부.(고용보험 가입 여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⑥(해당자에 한함)탈시설했거나 예정중인 장애인인 해당시설장 확인서 별도 제출
⑦(해당자에 한함)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1부.(필요시)
⑧(해당자에 한함)재학증명서
⑨(졸업예정자)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등)
⑩(해당자에 한함)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참고)여성가장 정의
가.이혼,사별(死別)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60세 이상또는18세 미만이거나 장애,질병,군복무 및 재학(在學)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사람
※관련근거: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⑪(필요시)자기소개시(선택사항)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또는 자치단체장의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6.근무여건
①임금:월815,280원(1일5시간이내/주15시간,시급10,320원 적용)
②근무기간:2026. 8. 10. ~ 12. 31일까지
③근무장소:새소망단기보호 늘해랑
④직무내용:문화예술활동,장애인권익옹호활동,장애인인식개선활동

7.접수방법:현장방문(익산시 고봉로5길37,사랑의손길새소망3층 법인사무처)
8.접 수 처:사랑의손길새소망3층 법인사무처(익산시 고봉로5길37)
9.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26. 8. 7.(금요일) 13:00이후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메일 및 문자,유선연락 통보함
※단 결과발표일은 채용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10.기타 참고사항(중요함)
①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30%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2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30%추가 공제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북한이탈주민,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30%공제
•25세~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30%공제

②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단,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③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2년을 넘는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사업으로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④‘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은 사랑의손길새소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랑의손길새소망(TEL. 851-11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⑤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사업자 홈페이지 및 사랑의손길새소망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6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중도참여자 선정 안내
다음글 2026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중도참여자 선정 안내
관련기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