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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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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4-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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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DB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해, 조사 후 추가 과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


경우 조세회피 방지책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인적공제 효과가 커져 누진세율을 비켜갈 수 있는 만큼 상속세를 감소시킬 목적의위장분할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선 기존 방식인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기 때문에 집행이.


경우 조세회피 방지책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인적공제 효과가 커져 누진세율을 비껴갈 수 있는 만큼 상속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위장분할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과세당국 입장에서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해야 해 더.


줄어들므로 유산의 균등 배분을 유도하는 기능도 있고,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위장분할·우회 상속 방지책 마련 그러나 세무 행정 측면에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하지만 취득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변칙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가 확대될 수 있다.


기재부는위장분할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을 기존의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우회 상속에 대해서도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추진하고 상속세를 신고 기한(6개월)이 지난 뒤 9개월 이내에분할로 납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위장분할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회상속으로 상속세를 줄였다가 적발되면.


이어 조 센터장은 “다만 상속인별로 상속 재산을 확인해야 하므로 세무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위장분할등을 통한 조세 회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제도의.


유산취득세 방식에선 상대적으로 약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속인별 상속 재산 확인 등에 따른 세무행정 비용 증가와위장분할등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며 정부가 2027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과세 집행 시스템과 보완 입법 방안도.


거쳐 오는 5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합의 등 감세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은 25일 ‘상속세 유산.


찬·반 의견이 상존하는 만큼 제도보완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른위장분할같은 조세회피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도 조세회피 대응 방안으로위장분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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