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4-10 22:39본문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표결을 강행해 가중된의결정족수(200석)에서 표결할 기회를 잃고 반대표 행사의 가치도 희석됐으므로.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다.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 탄핵소추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다.
공동취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쟁점 중 하나였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결정족수’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의결정족수를 적용하라는.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전부터의결정족수가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151명 찬성 시 가결'을, 여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 국회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한) 국회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으로 적용한 것을 두고.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의결정족수는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
등본을 피소추자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정족수는 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의결정족수를 151석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탄핵 헬게이트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대통령 권한.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