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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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7-10 02:34본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인멸할 염려”라는 짧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검찰 등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탄핵 심판에서 파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도피와증거인멸정황이 있다고 판단,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고도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시 30분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시간 40여분에 달하는 '마라톤 심사' 끝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윤 전.
이번 구속영장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이 청구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증거를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가능성에 따른 구속영장 필요성은 특검 측이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9시1분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약 6시간40분간 진행됐다.
내란특검팀은 “증거인멸우려가 크고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미진.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착오로 만들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조치 혐의도 있습니다.
수사를 대비한 명백한증거인멸시도라는 주장에, 삭제가 아닌 보안 조치 지시라는 주장이 맞붙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 방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특검은 수사를 시작한 지 18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고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한 차례 청구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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