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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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6-10 06:24본문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앞서 발표된 최저임금 개편 방안을 규탄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고,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판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반대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8명.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고 맞섰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최임위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의.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오랜 기간 놓여 있었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논의가최임위의 권한 밖이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최임위가 일률적.
청사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앞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등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가최임위의 독립성을.
건 37년 동안 9번에 불과할 정도다.
이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심의를 진행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기본 전제로 '전문가 중심' 방식 등이 제시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이에 대해 사용자 위원들은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정할 필요성을최임위가 판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15일 제안서 내고 활동 마무리노동계 "위원회 위상 심각한 해악 끼칠 개악"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15일 고용노동부에최임위운영을 위한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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